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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제도 개선 회의(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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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0회 작성일 24-08-1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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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8월 1일(목) 15:00 ∼ 17:00
○ 장소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회의실
○ 문체부 참석자 : 표광종 체육진흥과장, 김경숙 체육진흥과 주무관
○ 협회 참석자 : 최우진 회장, 지무엽 정책이사, 서용하 임상운동분과장
○ 주요 안건
    1) 자격 명칭 변경에 관한 건
    2) 건강운동관리사 배출 인원 증가에 관한 건
    3) 건강운동센터 개업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건

○ 회의 결과
1) 자격 명칭 변경에 관한 건 : 건강운동관리사라는 자격명으로 바뀐 이래로 종전의 운동처방사를 비롯해 다양한 자격명에 대한 의견들이 협회 임원들에게 접수된 바가 있어 그 절차와 요건에 관해 간단히 질의 응답을 가졌습니다. 자격명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협회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필요 시 학회 등의 자문을 받은 후 법령 개정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를 확인하였습니다.

2) 건강운동관리사 배출 인원 증가에 관한 건 : 배출 인원을 증가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여론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배출 인원을 증가시키려면 난이도를 낮춰야 하는데 그것이 곧 건강운동관리사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우려입니다. 협회는 난이도를 낮춰 배출 인원을 증가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한 직무분석을 통해 적격의 자격자가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문체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직무분석이라 함은 건강운동관리사의 자격 정의에 입각해 건강운동관리사로서의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정리된 것을 뜻합니다. 현재는 건강운동관리사에 대한 직무분석이 없이 단순히 과목별 출제기준 몇 가지만 제시될 뿐입니다. 그 결과가 매년 반복되는 종잡을 수 없는 필기/구술 및 시험의 난이도와 문제입니다. 최상위의 국가체육지도자 자격 시험이 복불복식의 자격시험이 되고 말았고 그 피해는 시험 응시생과 서비스 수혜자인 국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수의 배출인원이 발생하면 건강운동관리사의 희소가치가 떨어지지 않겠냐는 우려입니다. 작금의 현실은 희소가치를 논하기 이전에 가치를 아예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건강운동관리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체육전공자들은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이 과거 '생활체육 1급 운동처방'의 명맥을 이어 받아 비록 자격요건이 체육전문학사 졸업 이상으로 학위 조건이 낮아졌지만 높은 시험 난이도로 여전히 최상위의 체육지도자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위의 체육지도자 자격은 적절한 수급이 맞아야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된 회의자료를 보면 1995년 과거 1급 생활체육지도자 시작 이래로 2023년까지 29년간 2,849명의 건강운동관리사가 배출되었습니다. 한 해 3∼4천 명씩 배출되는 물리치료사나 영양사보다 작은 숫자입니다. 이는 운동을 통해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국가에서 역할을 부여한 건강운동관리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전문가 집단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최종 자격취득자는 130명으로 같은 해 복싱 스포츠지도사(178명)보다 작은 숫자입니다. 건강관리의 보편적 행위이며 한국인의 건강결정요인 4위에 해당하는 운동이 복싱이라는 상대적으로 참여자 비율이 매우 차이나는 특정 스포츠 보다 지도자를 작게 배출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문제 인식에 공감하며 시험 주관처인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배출 인원에 관한 자료를 받아 검토 후 답변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3) 건강운동센터 개업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건 : 총 1,042명의 연대 서명을 가지고 다시금 건강운동지도(교습)업에 관한 우리의 요구를 주장하였습니다. 문체부 측도 이에 관한 필요성에 동의하나 현재의 체시법 안에 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국회를 통해 새로운 법 제정이 오히려 빠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현재 체시법 안에 건강운동지도(교습)업을 설치하려면 '종목'이나 '시설'로 겉보기에 확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강운동지도(교습)업은 스포츠 종목도 아니고 특별한 시설이 요구되지 않는 기존의 체력단련장업과 유사해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건강운동지도(교습)업은 새로운 건강문화와 패러다임 속에서 양태될 수 있는 업장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협회 TFT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다음 행보로 국회의 문을 두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에 속한 여/야 두 국회의원과의 접촉을 통해 활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결과는 추후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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