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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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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4-08-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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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과 11일에 자격제도 개편에 관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참석 : 최우진 회장, 지무엽 정책이사, 서용하 임상운동분과장)

9일에는 지난 전반기 협회 워크숍에서 발표를 했었던 정성엽 변호사를 만났고, 11일에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법 전문가이신 성문정 박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정성엽 변호사에게는 건강운동지도(교습)업 설치를 위한 법적인 자문과 추진 방법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특히 2020년 체육시설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예시를 비교해가며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해 가이드를 받았습니다.

성문정 박사님에게는 업종 설치와 아울러 건운사 배출인원 증대에 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업종 설치는 법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 추진한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배출인원 증대 또한 국정감사에도 올라갈 수 있는 사안으로 정당한 요구사항이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26년간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과 법률을 다룬 정통으로 풍부한 자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국회를 통해 건강운동지도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안내받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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