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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트레이너 자격범위 개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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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0회 작성일25-07-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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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있었던 대한체육회 의무트레이너 자격과 관련하여, 자격범위를 일부 의료기사로 한정한 것에 대해 저희 대한건강운동관리사협회는 체육회 담당자를 만나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대해 적극 고려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습니다.
 
1. 명칭의 적절성
- ‘의무트레이너’라는 명칭보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상 ‘선수관리담당자’라는 명칭이 있음으로 이 명칭으로 통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며, 선수관리담당자가 아닌 특정 직군이 필요한 경우 의사, 물리치료사, 건강운동관리사 등으로 필요 직군을 명확히 하여 채용하는 것이 옳다고 봄.

2. 지원요건
-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선수관리담당자를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의무트레이너의 역할이 선수의 건강관리, 운동 후 회복, 운동능력 향상 등의 업무 수행(대한펜싱협회 공지사항)으로 보았을 때 선수관리담당자 또는 의무트레이너의 지원요건은 국가자격을 취득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건강운동관리사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보임.

- 기타 체육지도자는 국가자격이기는 하나 종목에 대한 기술지도 자격임으로 감독, 코치 등으로 채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선수관리담당자(의무트레이너)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사설자격 취득자는 체육회나 체육단체(협회)의 재량으로 채용이 가능하나 특정 사설자격을 인정할 경우 특혜 등의 시비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함이 필요해 보임.

대한건강운동관리사협회에서는 건강운동관리사와 협회원의 권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7월 9일 대한건강운동관리사협회 회장 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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