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운동관리사는 독보적인 국가자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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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크게 2개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지도자와 건강운동관리사가 바로 그것이지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국가 체육지도자의 종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스포츠지도사의 종류가 많아서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대상자를 달리할 뿐 동일한 '스포츠'를 지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자격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선수를 대상으로 축구를 가르치면 '전문 스포츠지도사'이고, 일반 성인에게 축구를 가르치면 '생활 스포츠지도사'이며, 노인에게 축구를 가르치면 '노인 스포츠지도사'입니다. 물론 각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 요건과 필기 시험 과목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속성은 동일합니다. 바로 50개가 넘는 '스포츠 종목'을 지도하는 일입니다. 달리 말하면, 해당 스포츠의 기술을 가르치고 경기력을 향상하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에 반해 건강운동관리사는 자격정의에서부터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1)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수행 방법에 대하여 지도ㆍ관리하는 사람
이는 운동처방의 요소인 FITT가 담겨 있어 운동처방을 하는 사람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2)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ㆍ관리함
이는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운동이 필요한 사람에게 (한)의사와 협업하여 운동을 지도하는 사람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와 '운동'의 정의가 명확하게 다른 것처럼 '스포츠지도사'와 '건강운동관리사'는 역할에서 너무나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서로가 대체될 수 없는 체육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장에서 소위 '생체'자격자들이 건강운동관리사들이 배치되어야 할 곳에서 채용되는 경우를 봅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입니다. 건강운동관리사 지원자의 부족도 이유도 있지만 채용 담당자의 인식 부족도 큰 이유로 작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국가 체육지도자의 분류 체계와 성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건강운동관리사의 독보적인 자격 목표는 바로 운동을 통한 질환 및 손상의 예방과 개선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비만에서부터 사망원인 1위인 암에 이르기까지 운동을 통한 많은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국민 3명 중 1명이 근골격계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현실에서 적절하고 올바른 운동 실천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뿐 아니라 국가의 의료비 부담도 경감시킬 것입니다.
이렇듯 '건강운동'을 지도하는 건강운동관리사는 국민건강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 특성이 뚜렷한 자격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운동관리사들이 병원과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며, 민간에서는 '건강운동센터'를 통해 질환자를 대상으로 운동을 지도한다는 측면을 기존의 피트니스센터와 구별하여 제시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글을 통해 건강운동관리사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건강운동관리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운동관리사협회 기획이사 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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